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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월급과 재테크

직장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관련

by Cyprus 2023. 4. 8.

** 신고 시즌이라 궁금해서 들어오는 분들께 먼저 드리는 팁은... 

1) 올해가 첫해라 세무사를 써봤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세무사의 입찰을 받, 대충 중간 가격을 제시한 믿을만해보이는 세무사를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18만원 ~ 35만원까지 제시받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은 23만원 정도였습니다. 

2) 그런데 사업소득은 세무사들이 요령껏 절세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세무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3) 결국 서류작성 대행 이외에는 뭔가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4) 다만 세무사가 한시간 남짓동안 한 작업을 제가 직접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것이고, 맞는지 틀린지 몰라 불안했겠지요. 

 

*** 

 

 

직장인인 내가 이런 세금을 내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21년 소득에 대해 작년도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금 포함 XX 만원의 소득이 징수된다는 통지가 왔다. 

 

요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게 적용되려면 배당주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오래오래 해당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배당을 2천만원 넘게 받았다는 거다. 내 투자 방식은 대부분 펀드 (국내 증권사가 판매/운용하는 국내 주식 펀드, 해외 주식 펀드, 해외 원자재 및 대체자산 펀드 등) 로 이루어져있다. 코로나 때 투자하고 그 다음 2년에 걸쳐서 환매를 했으니 수익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배당을 받은 일은 없는데? 

 

이상해서 확인하다보니, 펀드 중에는 그게 "배당"으로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본다. 용어를 몰라 검색에 조금 애먹었지만 대충 찾아보니 결론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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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지는,

 

1) "양도세는 단일세율(22%), 배당소득세는 종합과세 (~49.5%)" : 대부분의 경우 양도세가 유리함 

    - 양도세는 "통산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가능함 (수익/손실을 통산한 합계 수익) 

    -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이며 구간별 소득세율 적용 : 1.5~3억 구간에서 42%

 

2) 간단히 정리  

   
비과세  국내 주식 장내매매 
국내 주식형 ETF 장내매매 
국내 주식형(100%) 펀드 
양도세 해외 주식 직접매매 
해외 ETF 직접 매매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내의 특수한 펀드 (해외주식형, 채권형, 원유, 금 등)
국내 ETF (해외지수, 채권, 원유, 금 등)

결국 내가 종합소득세가 나온 이유는, 원유 및 베트남 등 해외펀드에 투자에서 차익을 낸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다. 

 

3) 그래서 내 경우는 

- 국내 주식 펀드는 그냥 내가 

- 베트남 펀드나 원자재 펀드는 좀 자제 (또는 와이프를 시킨다 -_)

- 해외 ETF를 위해 환율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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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1. 예금 : 이자소득 

 

2. 주식

   1) 국내상장주식을 장내거래 시 - 비과세 

   2) 비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22%)

   3) 해외주식의 환차익 - 양도소득세 대상이 됨 

 

3. 국내상장된 ETF : 배당소득세 

 

    1) 해외 ETF :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원천징수 15.4%, 이후 구간은 종합과세

        특히 위탁계좌에서 거래 시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지 않음 -> 따라서 ISA 계좌가 필요함 

 

    2) 국내주식형 ETF/펀드 : 양도소득세 없음 (비과세) 

 

    3) 원유/원자재 관련 펀드 :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4. 해외 주식 & ETF : 양도소득세 

   1) 해외 주식 : 양도소득세 적용 

 

   2) 해외상장 ETF (직접 투자) : 양도소득세 적용 

        양도시 : 22%의 단일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단, ETF의 배당과 이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환차익은 배당소득 과세 대 

 

 

 

소득세율 : 아래와 같음 

     - 소득구간이 4,600만원 이상이라면 양도세가 더 유리함.  

 

 

 

https://www.kcie.or.kr/guide/24/31/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412

https://investpension.miraeasset.com/contents/view.do?idx=15257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530471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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